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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비자,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? D-2·D-10·E-7·E-9 한눈 정리

외국인 채용, 이 비자로 우리 가게에서 일 시켜도 될까요? D-2·D-10·E-7·E-9 비자의 차이와 비자별 채용 가능한 고용 형태를 사장님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.

외국인 채용 비자 종류를 비교하는 사장님
외국인 비자,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? D-2·D-10·E-7·E-9 한눈 정리
사장님 가이드 #2 · 외국인 채용 첫걸음
외국인 직원을 한번 써볼까 하고 알아보기 시작하면, 가장 먼저 머리가 아파오는 게 바로 비자입니다. D-2, D-10, E-7, E-9… 알파벳에 숫자까지 붙어 있으니 도대체 뭐가 뭔지 알기 어렵습니다.
그런데 이 비자,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. 비자마다 우리 가게에서 시킬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. 같은 외국인이라도 비자가 다르면 정직원으로 쓸 수 있는 사람, 알바만 되는 사람, 아예 못 쓰는 사람으로 갈립니다. 잘못 보고 채용하면 직원뿐 아니라 사장님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사장님이 알아야 할 비자는 딱 4가지뿐입니다. 이 글 하나면 "우리 가게엔 어떤 비자가 맞는지" 감이 잡히실 겁니다.

먼저, 딱 두 갈래로만 나눠 보세요

비자 이름을 외우려고 하면 더 헷갈립니다.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
· 공부하러 온 사람 → D-2(재학 중인 유학생), D-10(졸업 후 구직 중) · 일하러 온 사람 → E-7(전문직), E-9(단순노무)
이 두 갈래만 잡고 나면, 나머지는 쉽습니다.

4가지 비자, 한눈에 보기

비자누구인가요우리가 시킬 수 있는 일
D-2 (유학)대학 다니는 유학생허가받은 알바만
D-10 (구직)졸업 후 일자리 찾는 사람인턴만 (정직원 불가)
E-7 (특정활동)전문 인력전문직 정규 채용
E-9 (비전문취업)단순노무 인력고용허가제로 정규 채용
이제 하나씩, 사장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지만 짚어보겠습니다.

D-2 (유학) — 알바만 됩니다

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입니다. 이 학생들은 공부가 본업, 알바가 부업이라, 시간제 취업(아르바이트)만 할 수 있습니다.
· 정규직·전일제로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. ·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· 학기 중에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, 방학·주말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.
💡 D-2 유학생 채용은 1번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. "외국인 유학생, 우리 가게에서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까?" 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.

D-10 (구직) — 정직원은 안 되고, 인턴만요

여기서 헷갈리시는 사장님이 정말 많습니다. D-10은 유학생이 졸업은 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 정했을 때 받는 구직 비자입니다.
핵심은 이겁니다.
· 정직원 채용은 안 됩니다. 어디까지나 "일자리 찾는 중"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. · 대신 인턴은 가능합니다. 연수수당을 받는 인턴(1개월~1년)으로만 일할 수 있습니다. · 인턴으로 채용했다면 시작 15일 안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. · 제조·건설 같은 단순노무 인턴은 불가합니다.
📌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. 괜찮은 인재를 인턴으로 먼저 써보고, 마음에 들면 정직원 비자(E-7)로 전환해서 정식 채용하는 흐름입니다.

E-7 (특정활동) — 졸업한 유학생을 정직원으로

전문 인력을 정규직으로 뽑을 때 쓰는 비자입니다.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면, 바로 이 비자가 답입니다.
직원이 갖춰야 할 조건 · 직종 관련 석사 학위, 또는 학사 + 1년 경력, 또는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 ·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은 전공·경력 조건이 면제됩니다. 그래서 국내 유학생이 E-7 받기가 가장 수월합니다.
사장님(회사)이 갖춰야 할 조건 (2026년 기준) · 전문인력 기준 연봉 3,112만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. · 중소·벤처·비수도권 중견기업은 전년도 GNI의 70% 이상 특례가 적용됩니다. · 국세·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. · 대부분 직종에서 '고용 사유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
⚠️ E-7은 직종 코드 선택과 고용 사유서 작성이 허가의 핵심입니다. 여기서 잘못되면 불허가 나기 쉬워, 행정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
E-9 (비전문취업) — 단순노무는 고용허가제로

제조·농축산·어업 같은 단순노무 인력을 정식으로 채용할 때 쓰는 비자입니다. 앞의 유학생 채용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· **고용허가제(EPS)**라는 정부 공식 절차로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. 민간 브로커를 통하면 불법입니다. · 베트남 등 16개국에서 들어옵니다. · 제조업·건설업·농축산업·어업 등 허용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. · 채용 전에 **내국인 구인 노력(7일 이상)**을 먼저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· 고용 기간은 최초 3년 + 1년 10개월 연장으로, 최대 4년 10개월입니다.
⚠️ 특히 중요합니다. 임금을 체불한 이력이 있으면 3년간 고용허가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외국인 채용에서는 임금 관리가 곧 채용 자격이라는 뜻입니다.

그래서, 우리 가게엔 뭐가 맞을까요?

상황별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.
· 바쁜 시간대 알바가 필요하다 → D-2 유학생 시간제 채용 · 졸업 예정 유학생을 미리 써보고 싶다D-10 인턴으로 시작 · 사무·전문직 정직원을 뽑고 싶다 → E-7 (졸업 유학생에게 딱 맞습니다) · 제조·농업 단순노무 인력이 필요하다 → E-9 고용허가제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유학생(D-2)을 졸업 후에도 계속 정직원으로 쓰고 싶어요. 졸업 후 E-7(전문인력) 비자로 바꾸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. 국내 대학 졸업자는 조건을 채우기 쉬운 편입니다.
Q. D-10 비자 직원을 정직원으로 뽑아도 되나요? 안 됩니다. D-10은 구직·인턴 비자라 정규직은 불가하고, 인턴으로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. 정직원으로 쓰려면 E-7 등으로 비자를 바꿔야 합니다.
Q. E-9 외국인을 식당이나 카페에서 쓸 수 있나요? 대부분 안 됩니다. E-9은 제조·농축산·어업 등으로 허용 업종이 정해져 있어, 일반 음식점·카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음식점에서 외국인을 쓰려면 유학생(D-2) 시간제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.
Q. 비자만 보고 채용하면 되나요? 아닙니다. 같은 비자라도 세부 유형(D-10-1, E-7-1 등)과 허가 범위가 다릅니다. 채용 전에는 꼭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자격을 확인하고,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(1345)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.

마치며

비자가 복잡해 보여도, 사장님이 기억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. "이 사람 비자로, 우리가 원하는 형태(알바·인턴·정직원)의 고용이 되는가?" 이것만 챙기시면 됩니다.
특히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**재학 중엔 알바(D-2), 졸업 후엔 정직원(E-7)**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재입니다. 좋은 유학생을 한 명 잘 만나두면, 오래 함께할 직원을 얻는 셈입니다. 처음이 어렵지, 한 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
워코는 검증된 외국인 유학생을 식당·카페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업종의 사장님과 연결하고, 채용 후 비자·서류 관리까지 함께하는 외국인 HR 서비스입니다. 어떤 비자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, 첫 채용부터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.